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한시적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과 기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 금액 기준)
- 총 지원한도: 최대 480만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 신청기간: 2024년 2월 ~ 2025년 2월 25일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7년 12월
💡 주의사항: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자격조건
기본 자격조건
- 연령: 만 19~34세 청년 (2025년 기준: 1990년생~2006년생)
- 거주형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4. 필수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혼: 본인 및 부모
- 기혼: 본인, 배우자, 양가 부모
- 청약통장 사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소득·재산 신고서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통해 신청
-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Q. 방학 때 일시적으로 본가에 가도 되나요? A. 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를 나눠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24개월간 지원되는 만큼,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 1599-0001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